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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수기간 194명 신고…검거 인원의 1% 수준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1.29 08:57
수정2022.11.29 09:15

검경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기간에 자수해 붙잡힌 사람이 전체 검거 인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독 또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3차례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기간 7개월 동안 총 194명이 자수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8명꼴로 자수한 셈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간 총 4만8천5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됐습니다.

특별기간에 자수로 잡힌 수는 이 중 약 0.4%를 차지합니다.

현재 월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22개월 동안 검거한 월평균 인원으로 7개월 동안 검거된 인원을 추산하면 약 1만5천441명 수준으로. 7개월 동안 자수한 194명은 이 수치와 비교하면 1.25%에 불과합니다.

자수한 이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대면 편취책(61.34%), 대포폰 명의자·모집책(13.91%), 콜센터 상담원(10.82%), 대포통장 명의자(7.73%), 현금 인출책(4.12%), 중계기 관리책(2.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장비로 최근에는 이 기기를 땅속이나 폐건물 옥상, 아파트 환기구 내부, 달리는 오토바이에 숨기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핵심 피의자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있고, 범죄가 조직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국내에 있는 가담자도 다른 조직원에 대해 발설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자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에 신고하면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10월 자수 기간을 운영한 뒤 접수된 신고의 진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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