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50만원 이하 미혼 특공 받는다 …5년 이상 근로자 우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1.28 11:36
수정2022.11.28 11:42
근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엔 우선공급 기회도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로, 순자산은 2억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천5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이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근로기간, 본인 소득 등에 따라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 기준 월평균 소득이 130%(807만원), 순자산은 3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 140%가 적용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 2년 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621만원)를 기준으로 추첨을 통해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특공 기준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공공주택에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선택형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우선공급 기준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더 엄격합니다.
일반 공급은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저축총액 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따지는 1순위·순자체를 적용합니다.
또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순자산 3억4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공급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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