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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받아온 성과급도 '예상소득'에 들어가

SBS Biz 강산
입력2022.11.28 11:18
수정2022.11.28 13:30

[앵커] 

직장에서 인센티브, 성과급을 매년 받았다면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도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종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강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기업 직원 A씨는 2018년 12월 스키를 타던 중 B씨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충돌한 가해자가 가입해 둔 1억 원 한도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손해를 입히면 실손보장을 해주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거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해 평소 급여소득이 얼마인지 따지면서 이 직원이 매년 받은 목표, 성과 인센티브와 명절 귀성 여비도 급여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명절 귀성 여비는 급여 소득에 포함되지만, 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률이 달라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 직원이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보고 급여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고, 또 지급률이 달라도 모든 임직원이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인지 판단과 별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받았을 거라는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실이익이라는 건 잃어버린 이익이거든요. 잃어버린 이익을 계산할 때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나와야죠. 통상임금과는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보험사에서 고려할 범위, 항목이 늘어나는 거죠.]

재판부는 피해를 입음에 따라 못 번 돈을 따질 때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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