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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50만원 넘는 청년, 공공주택 못 넣는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1.28 11:17
수정2022.11.28 13:30

[앵커]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새 주택들이 분양을 받으면 특별공급 물량이 꼭 있죠.

정부가 특별공급의 구체적인 신청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미혼 청년 특별공급에 관심 많으셨을 텐데, 월평균 소득 450만 원이 상한 기준으로 잡혔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어떤지 정광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공주택 50만 가구 가운데 70% 이상이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신청자격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그러니까 월 807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와 예금, 주식 등에서 빚을 뺀 순자산은 3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미혼 청년 특공은 월평균 소득 4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미혼 청년은 5년 이상 일한 경우, 신혼부부는 결혼 직전이거나 혼인 2년 내인 경우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70%는 소득이나 자녀 수 등에 따라 배점제로 공급됩니다. 

생애최초는 전체 물량의 70%를 월평균 소득 621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합니다. 

특공 기준은 나눔 형, 선택형, 일반형이 대부분 같지만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은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눔형은 되팔 때 시세차익의 30%를 공공이 가져가는데 대신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도 손실의 30%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 이번 개정안은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전청약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서울 고덕강일 3단지, 고양 창릉 등 총 3천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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