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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종부세 개정 시한 코앞인데…'부자세금' 공방 여전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28 11:16
수정2022.11.28 13:30

[앵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처리 시한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윤선영 기자, 종부세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이라고요?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 공제액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6억 원까지 공제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종부세를 매기는데 공제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고요.

1주택자는 11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1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올해 122만 명에 달하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 66만 명, 절반으로 줄고요. 

세금 규모는 5조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로 하되 기본공제액은 지금과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0원인데, 11억 원에서 1원만 넘겨도 종부세 수백만 원을 내게 됩니다. 

여야가 모레(30일)까지 논의를 마쳐야 이번 주 금요일(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앵커] 

정부여당은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죠?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절반 이상, 52%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특히 32%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로 지난해 최저임금인 2187만 원보다 낮습니다. 

주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인데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로 불리는, 상대적으로 영끌, 서민 수요가 많은 지역이 강남4구나 마용성보다 종부세가 2년 사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은 높아지다 보니 조세저항이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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