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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1주택자 52%,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SBS Biz 정윤형
입력2022.11.27 15:58
수정2022.11.27 17:57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도 30%를 웃돌았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작년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 5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천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며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소득 5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12만명은 1인당 평균 77만8천원, 소득 2천만원 이하 1주택 납세자 7만3천명은 1인당 평균 74만8천원, 소득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 4만5천명은 평균 97만1천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 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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