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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풀렸는데 종부세 덜 내나요?"…올해는 중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25 17:46
수정2022.11.25 18:26

[앵커] 

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이 120만 명에게 고지됐는데요.

달라진 정책에 따라 과세 체계도 바뀌면서 종부세 대상인지,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기자] 

종부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광역시를 비롯해 광주와 대구, 울산, 부산 등 주요 지방 광역시를, 지난 11월 14일에는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세종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대전에서 2주택자인 A 씨는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세금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겁니다. 

B 씨는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지난해 9월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내년 1월에 팔 예정이지만 지난해까지는 2주택자로 취급돼 기본공제액 6억 원의 기준을 적용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11억 원의 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까지 받아, 종부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 5년 이상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훈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나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납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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