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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한 보험·의료종사자 '가중처벌'…브로커 처벌규정도 신설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25 17:46
수정2022.11.25 18:26

[앵커] 

의사나 보험설계사가 환자와 짜고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에서 이들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 관련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강남구 소재 안과 원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백내장 통원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서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만 명이 넘는 환자에게 15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되게 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업종에 몸담으면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앞으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는데 금융당국도 동의의 뜻을 나타내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 국회에서 소위 가기 전에 기관회신을 받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죠. 당국에서 수용을 한다는 건 이해관계자들까지 다 의견 수렴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은 최대 15년, 벌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유주선 /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 보험의 전문가라고 할까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가중 처벌하는 방법이 아마 보험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클 거라고 봐요.]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의료법에만 있는 걸 보험사기 특별법에도 만들어 엄중하게 다루자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률 개정안을 오는 29일 예정된 3차 소위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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