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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주 처벌조항 삭제 이미 철회…앞으로도 추진되지 않을 것"

SBS Biz 신성우
입력2022.11.25 13:27
수정2022.11.25 16:18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에 대해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25일) 부산 신항에서 화물차주들과 만나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되었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날 원희룡 장관은 부산 신항 운영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며,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원 장관은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여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 하겠다"고 설명하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24일)부터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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