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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닭고기 냉동해 유통기한 늘리면 '허위표시'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24 17:46
수정2022.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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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으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가공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표시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오늘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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