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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아빠' 성별 바꿀 수 있나? 대법 "변경 허락해야"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24 15:54
수정2022.11.24 17:10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법적' 남성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정정해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전원합의체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받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기존 결정을 바꾼 것입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다"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을 무조건 불허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별 정정은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공적 서류로 반영하는 것일 뿐, 성전환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바꾸거나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성별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성전환자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A씨는 여성과 혼인해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성적 자기정체성에 혼란을 겪던 끝에 혼인한 지 약 5년여만에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후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란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 뒤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해 온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성별 정정은 미성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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