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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2.11.24 14:54
수정2022.11.24 17:10

[구속 심문, 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 진행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오늘(24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은 어제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정 실장이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와 유착,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사안으로 정의하는 만큼 당시 성남시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대장동 사업 비리와 이 대표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가속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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