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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2심에서도 태광 이호진 '승소'…금융위 항소 기각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24 14:16
수정2022.11.24 17:11

대주주 적격성을 위반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는 금융위원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하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모두 금융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보다 앞선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비리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해 해당 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2년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전 회장이 요건에 미달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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