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2심에서도 태광 이호진 '승소'…금융위 항소 기각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24 14:16
수정2022.11.24 17:11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판결하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모두 금융위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보다 앞선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비리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 제도가 도입된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해 해당 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금융위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이번에 기각된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2년마다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전 회장이 요건에 미달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판결받은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3.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4.[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5.[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6.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7.'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8.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9.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
- 10.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