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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사실상 폐기…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24 11:16
수정2022.11.24 12:19

[앵커] 

정부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 가격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내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건데 그럼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지 알아봅니다. 

윤선영 기자,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낮춘다고요? 

[기자] 

내 집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이를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통상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30% 정도 낮은데 최근 시세보다 공시 가격이 더 비싼 집들이 생기다 보니 실제 집값이 떨어졌는데 보유세 부담은 올라간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1.5%에서 내년에 69%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이전 정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겁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보유세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자] 

시세가 14억 원인 아파트 집값이 최근 떨어져서 12억 6천만 원이 된 상황을 예로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면 내년 공시 가격은 9억 8천만 원으로 보유세가 2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을 낮추기로 함에 따라 공시 가격도 8억 7천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보유세가 140만 원으로 34% 정도 떨어집니다. 

특정 아파트로 보면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의 경우 공시 가격이 올해 13억 8200만 원인데 내년엔 12억 원 중후 반대로 내려가고요.

12억 6천만 원대로 가정하고 보유세를 보면 올해 410만 원에서 내년 360만 원 정도로 12%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현실화율 인하와 함께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더 낮추기로 했는데 재산세 과표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 주택자에 한해 올해 45%로 낮췄는데 내년에 이보다 더 내립니다. 

또 재산세 과표를 연 5% 넘게 급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내후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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