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 비닐봉지·식당 종이컵 '금지'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1.24 06:30
수정2022.11.24 10:23
오늘(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따라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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