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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해 해외 카지노서 '원정 도박'…국세청, 역외탈세 53명 세무조사 착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2.11.24 06:07
수정2022.11.24 10:24

[앵커]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내 자산과 수익을 해외로 빼돌린 뒤 호화 생활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금이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 사주와 국내 법인의 소득을 편법적으로 가져간 다국적 기업 등이 상당수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기업 사주는 외국 거래처로 출장을 간 뒤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역 대금과 법인카드로 3억 원 이상을 현지에서 원정도박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의류업을 운영하는 B 기업은 직접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등록한 뒤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심지어 페이퍼컴퍼니가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B기업이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의 자금이나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외국 현지에서 빼돌린 5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법인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했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편법으로 반출했습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역외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총 1조 6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당국은 앞으로 외환송금내역과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 등을 검증해 추적한 뒤 과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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