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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서초구 아파트 보유세 400만원 줄어든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23 17:45
수정2022.11.23 18:31

[앵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71.5%보다 더 낮춰, 2020년 수준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는 평균 69%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 재산세도 2년 전 수준으로 돌릴 방침인데, 45%로 인하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윤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시세가 35억 원 정도인 서울 서초구 84㎡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고가주택의 내년 현실화율 84.1%인 29억 4300만 원에 맞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1847만 원 정도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세금을 돌리기로 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당장 현실화율이 고가주택 75.3%로 낮아져, 대략 공시가격이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도 60%에서 45%로 내린 걸 유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보유세는 약 400만 원 줄어든 14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국민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고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과표 상승률을 5% 내로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과표는 세금부과 기준액으로, 공시가격에 공정시가액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만일 이 과표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과표는 5% 이내인 2억 6500만 원으로 정해, 이에 맞춰 납부세액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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