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23 16:02
수정2022.11.23 16:40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는 데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감호위탁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부동산·금융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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