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재산세 손질…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1.23 14:45
수정2022.11.23 16:41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춥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내년 72.7%로 높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집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습니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입니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9억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p), 9억∼15억원은 8.9%p, 15억원 이상은 8.8%p 내려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현실화율 인하로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입니다.
내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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