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천억대 즉시연금 항소심 승소…1심 판결 뒤집혀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1.23 14:07
수정2022.11.23 17:26
삼성생명이 5만여 명의 가입자가 연루된 4천억 원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강모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의 해석상 공시이율 적용이라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가입자들의 주장처럼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어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이 사건 보험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매달 만기 때까지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 원금을 대부분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월 연금지급액이 가입 당시 삼성생명이 설명해 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친다"며 "연금액을 더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의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명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생명은 월보험금 계산방식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가입자 16만 명, 금액으로는 1조 원 안팎에 달합니다. 이 중 삼성생명 가입자가 5만 5천 명, 약 43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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