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 전 회장 "대장동 컨소시엄, 곽상도 부탁 없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2.11.23 13:51
수정2022.11.23 13: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이날 공개한 검찰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2017년으로,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인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또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만나거나 연락한 일도 없다"며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병채 씨가 대리 직급에 맞지 않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회사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화천대유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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