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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편의점 봉지·식당 종이컵 못 쓴다…과태료는 1년 뒤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1.23 11:19
수정2022.11.23 15:56

[앵커]

그동안 편의점이나 작은 마트에서 돈을 주고 비닐봉지를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내일(24일)부터는 비닐봉지 판매를 비롯해 종이컵이나 빨대 등 일회용품 받기 힘들어집니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을 줘 과태료는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문세영 기자, 내일부턴 일회용품 사용 원칙적으론 안 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제껏 대형마트 등 큰 점포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었는데, 내일부터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같이 작은 매장에서도 판매나 제공이 금지됩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을 개정 및 공포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과태료는 당장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네 계도기간을 1년 더 두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1년 동안은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앵커]

원칙적으론 금지인데 1년간 계도기간이면 부득이할 경우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기자]

네,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GS25, CU 등 주요 편의점들은 11월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년 계도기간이 도입되고, 친환경 비닐봉지는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다급하게 비닐봉지를 다시 발주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과의 불필요한 실랑이도 우려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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