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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기아에 제동건 고용부 "시정명령 내릴 것"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23 11:16
수정2022.11.23 12:01

[앵커]

기아자동차 등 기업 수십 곳의 단체협약에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해 준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죠.

청년들의 구직 기회를 박탈한다는 건데, 결국 정부가 관련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기아를 예로 들어 보죠.

구체적으로 문제된 조항이 뭔가요?

[기자]

네, 기아 노사의 단체 협약 중 '우선 및 특별채용'에 있는 조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걸로 본 건데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이달 초 기아 노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의 조항은 구체적으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에 있는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앵커]

기아 노조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기아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는 정부에 맞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계는 이런 고용 세습 조항에 대해 "이미 사문화돼 단체협약으로 실제 채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정부는 노동계 주장대로 사문화됐다면 폐지하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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