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세습 기아차에 시정명령 내릴 듯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1.23 07:42
수정2022.11.23 08:20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기아 노사에 '단체협약 제26조(우선 및 특별채용) 1항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명령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아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양지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양지청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정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안양지청은 기아 노사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법적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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