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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제공 '금지'…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1.23 07:28
수정2022.11.23 11:36


내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식당에서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는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공짜로 주지는 못하고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제는 판매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산에 맺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비닐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24일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도 없으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한 후 처음으로 사용 제한 일회용품을 늘리는 조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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