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 금지…1년 계도기간
SBS Biz 문세영
입력2022.11.23 06:29
수정2022.11.23 07:22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인데, 다만, 계도기간으로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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