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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애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22 15:14
수정2022.11.22 16:56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연합뉴스 자료 사진)]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팔굽혀 펴기를 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별 차이를 인정해온 현행 체력 시험 방식은 앞으로 남녀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45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위의 이같은 조치는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변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직 경찰관 체력 검정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25~29세 기준 여성 경찰관은 43회 이상이 1등급이지만, 앞으로는 정자세 24회 이상이 1등급입니다. 

현직 경찰관 팔굽혀펴기 자세 개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위는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면접시험에서 부여했던 자격증 가산점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5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개정 내용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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