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생소한 '발행어음·회사채'에 MZ도 열광...2시간 만에 '완판' 배경은?
SBS Biz 김성훈
입력2022.11.22 13:41
수정2022.11.23 09:33
토뱅 통해서만 가입 '연 6.54%' 회사채…2시간 만에 완판
[토스뱅크 목돈굴리기 화면 갈무리. (자료=토스뱅크 앱)]
오늘(22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토스 모바일 앱의 '목돈굴리기' 탭에서 어제(21일) 판매를 안내하기 시작한 삼성카드 회사채는 100억원 규모의 준비 물량이 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회사채 투자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고 만기 시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최소 10만원부터 한도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고, 한국투자증권이 판매 중인 회사채 상품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회사채의 경우 9개월 만기 '연 6.54%'의 높은 수익률이 흥행 돌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한국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전용으로만 판매 채널을 개설한 특판 상품 성격을 띄고 있어 수요가 더 몰렸습니다.
목돈 굴리기 상품의 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10일 서비스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선보인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도 출시 4일 만에 준비 물량 2000억원이 모두 팔렸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한국투자, 미래에셋, NH투자, KB증권 등 4곳의 초대형 증권사만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기시 약정받은 수익률을 돌려 받을 수 있고, 100만원부터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 역시 '연 4.5%'의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당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금리 상승 속에 최고 연 5.7%로 수익률을 높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7000억원 넘게 팔렸습니다.
접근성·가입 편의성↑…2030세대 '40%' 육박
[토스뱅크 목돈굴리기 화면 갈무리. (자료=토스뱅크 앱)]]
이처럼 목돈 굴리기 상품들이 인기를 끈 배경에는 우선 높은 수익률이 꼽힙니다.
주식과 가상자산 등 투자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각종 우대조건을 붙여 5%대 이자를 주고 있는 반면에, 목돈 굴리기 투자상품들은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뱅의 플랫폼이 결합하면서 접근성과 가입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인뱅의 모바일 앱에서 증권사와 연계된 계좌를 만들고 투자할 금액과 기간만 선택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또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던 발행어음의 구매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구매 가능일도 평일에서 주말까지 늘렸습니다.
게다가 기존 증권사에서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투자상품들이 일상에서 자주 쓰여 친숙한 인뱅의 UX·UI(사용자 경험)에 녹아들면서 심리적 거리감도 가까워졌다는 분석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030세대는 물론, 높게는 40대까지도 기존 증권사를 통한 투자는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며 "오히려 이들은 인터넷은행에 더 친숙한 측면이 있어서,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제공하거나 권유하면 심리적으로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토스뱅크를 통해 채권과 발행어음을 구입한 연령층을 살펴보면, 40대가 28%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50대가 25.5%로 뒤를 이었고, 30대가 20.2%, 20대도 16.6%로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주식이 아닌 투자상품에 30대 이하 비중이 40%에 달하는 건 이례적인 수요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축' 아닌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유념해야"
다만 '저축성' 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사채나 발행어음 같은 경우 발행회사의 부도가 나면 투자자들은 원금을 손실로 잃게 되는 위험성을 가진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행사의 부도나 파산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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