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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원 → 12억원 완화 필요"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1.22 13:18
수정2022.11.22 13:18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완화된 만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 이하였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12억~13억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낮춰주는 주금공법 개정안이 강병원 의원(폐지), 태영호 의원(공시가 15억원), 윤창현 의원(시행령 위임하되 부대의견으로 공시가 12억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 8163가구에서 지난해 52만 3983가구로 140% 늘었습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입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 대신 공시가 기준 12억원을 적정선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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