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삼성생명법' 이번엔 통과?…오늘 국회 법안소위 상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2.11.22 11:18
수정2022.11.22 16:22
국회가 5년 만에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 논의에 다시 착수합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도 직결되는 사안이라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안지혜 기자, 우선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현재 주식 취득원가 기준으로 3%를 따지는 계산식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양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은 3%를 훌쩍 넘어 거의 25조 원가량의 삼전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지난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의 재상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에 문제가 생기죠?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이 2%도 안 되지만 삼성물산과 생명, 화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낮아지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21일):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놓은 불법과 특혜, 반칙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렇듯 야당이 막판까지 합법 경영, 투명 경영을 요구하며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보험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현재 주식 취득원가 기준으로 3%를 따지는 계산식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개정안 통과 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양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은 3%를 훌쩍 넘어 거의 25조 원가량의 삼전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이 논의될 예정인데, 지난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의 재상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에 문제가 생기죠?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직접 지분율이 2%도 안 되지만 삼성물산과 생명, 화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팔면 이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도 낮아지는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21일): (이재용 회장에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언제까지 아버지 시대에 깔아놓은 불법과 특혜, 반칙이라고 하는 레일 위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그룹을 달리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렇듯 야당이 막판까지 합법 경영, 투명 경영을 요구하며 입법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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