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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품목확대 수용 불가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22 11:06
수정2022.11.22 11: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10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차종·품목 확대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정이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품목 확대 불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초 제도도입 취지였던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들을 고려해 일몰 시간을 3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또 "여당과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가 추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과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일몰을) 적용할 시 국민에게 주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 그러면서 "확대하려고 하는 품목들의 (차주)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가 않다. 어떤 경우는 (월)500만~6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며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고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에서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만큼 화물연대에 대해서 차주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 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부분을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만약 화물연대가 예고한 대로 집단 운송을 거부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당이 요청했다"며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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