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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마 오른 삼성그룹 지배구조…'삼성생명법' 국회 논의 재점화

SBS Biz 류정현
입력2022.11.21 17:45
수정2022.11.21 18:31

[앵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에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발의됐는데요.

한동안 멈춰 섰던 법안 처리가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류정현 기자, 해당 개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줘야 하는 보험사는 자산운용을 위험하게 하거나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자산의 현재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 고객 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판단하기도 쉬워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 계열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데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각각 20조 원, 3조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내놔야 합니다. 

[앵커]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으로 이어진 고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지분을 팔면 당연히 이 회장의 지배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삼성그룹 저격 법'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쟁점들로 인해 지난 2014년부터 개정안이 나왔지만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삼성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질 계기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2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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