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첫 재판서 '61억원 횡령' 혐의 부인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21 14:20
수정2022.11.21 16:21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인 박수홍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21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54)와 형수 이모씨(51)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부부 측 변호인은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임의 사용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대체로 부인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은 박수홍 소유 자금 약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 61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박수홍 개인 계좌로부터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박수홍과의 법적 분쟁 후 약 22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9월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5일 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4일 박수홍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다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수홍 부친과 이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친은 박씨가 아닌 자신이 박수홍의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친형 부부 측의 합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며 "의뢰인(박수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말을 굉장히 아끼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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