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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 뭘로 하지?…"임금·수익률 따져보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2.11.21 10:46
수정2022.11.21 12:00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확정금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피제 적용 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팀 200선,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으로 가입해야 할지 고민 중인 근로자라면 본인의 임금상승률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DB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기업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은퇴시 수령하는 퇴직금여는 운용성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DC형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도 자신에게 귀속돼 은퇴시 퇴직급여가 수익률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라면 DB형 가입이 유리하다"며 "반대로 승진 기회가 적고, 임금상승률이 낮으며 장기 근속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라면 DC형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가입 후 전환이 가능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개인은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뒤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피제 적용 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 X 퇴직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피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DB형을 유지할 경우 줄어든 평균임금 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DB형 가입자는 임피제 적용 전 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급여를 받고, 이후 퇴직 때까지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DC형으로 전환한 이후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DC형 전환 시 DB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 발생하지만, DC형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재무상황 어려움(파산) 등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지만, DC형으로 전환한 뒤 다시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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