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지형 연금보험' 가능…"중도해지 안하면 수령액 증가"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20 17:44
수정2022.11.20 20:51
중간에 깨면 패널티가 크지만 오랫동안 유지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저해지형 연금보험’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환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납입완료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하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30세에 2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40대 때 자녀교육 등으로 돈 쓸일이 많아지자 연금보험을 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기자금 마련이 목적인 저축성보험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 저축성보험의 잣대로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대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입니다. 즉 저해지형 연금보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펀드나 신탁 등 다른 업권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는 이미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됩니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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