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검 "보이스피싱 몰랐어도 계좌 빌려주면 처벌 대상"

SBS Biz 김완진
입력2022.11.18 17:49
수정2022.11.18 18:22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계좌만 빌려줬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이 탈법행위를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도 계좌정보를 넘겼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검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무등록 환전이나 탈세, 스포츠 도박 등에 쓴다며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완진다른기사
공개매수가 경쟁 격화…투자자 선택은
고려아연 대항매수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