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18 12:11
수정2022.11.18 15:16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은 아들 조원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교육 공정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수들로서 특권을 이용해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년여간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재판을 맡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는 "딸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저버리고 동시 재판을 포기해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면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장검사는 이어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경력을 만들어 주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 방법으로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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