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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유연하게 바꾼다…'휴가저축' 검토

SBS Biz 윤선영
입력2022.11.18 11:22
수정2022.11.18 13:16

[앵커]

정부가 마련중인 노동시장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되 그만큼 휴가를 저축해두는 방향이 논의되는데요.

윤선영 기자, 지금의 52시간제를 어떻게 손본다는 건가요?

[기자]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현재 주 단위인 것을 월 단위, 길게는 1년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을 논의하는 전문가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편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회사나 업무 특성에 따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 한편으론 장시간 근무하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이를 모아뒀다가 수당 대신 나중에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거나 장시간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전문직의 경우 52시간제를 아예 적용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요?

[기자]

변호사와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면제하자는 건데요.

이런 전문직의 경우 급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이번 개편권고안이 공개되자 반발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원하면 장시간 압축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3일 노동시장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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