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SBS Biz 조슬기
입력2022.11.18 10:58
수정2022.11.18 11:55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사진=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오늘(18일)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천785만원)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천880만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천600만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성명을 내고 "재산신고 관련,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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