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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부담 지나쳐…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SBS Biz 윤진섭
입력2022.11.18 08:30
수정2022.11.18 11:17


정부가 국민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120만 명으로 3배 늘었고 총세액도 같은 기간 약 4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 세제개편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제개편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주 앞두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 25~50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게 골자입니다. 또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에 대해서도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최고세율(2.7%) 단일 적용 방침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제 개편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세부담 증가를 들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2017년 33만 명에서 올해 1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총 세액도 같은 기간 4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10배 증가했습니다.. 

기존 종부세 하에서 중과대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 수는 2017년 3만 6000명에서 올해 22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했습니다. 1 주택자가 부담하는 총 세액은 같은 기간 151억 원에서 2400억 원으로 16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거래세를 포함하면 한국의 재산과세 부담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2.4%로 OECD 평균(0.44%) 보다 6배 가까이 높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률을 합산하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3.98%로 OECD 평균(1.86%)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또 정부는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세부담을 늘릴 뿐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년~2021년 동안 주택가격은 △2019년 -0.3% △2020년 9.7% △2021년 20.2% 상승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수도 2019년 16만 2458명에서 2021년 21만 6692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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