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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시흥동 3곳 '모아타운' 지정…2027년까지 6천세대 공급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18 06:36
수정2022.11.18 11:17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과 금천구 시흥 3·5동을 노후 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면목동 86-3번지와 시흥 3·5동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및 기반시설·조성 등 관리계획안을 통합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올 4월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가 '모아타운 1호'로 승인된 데 이어 이번에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된 것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1천850세대, 시흥 3·5동은 2027년까지 4천177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1월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했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7곳에서 모아주택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각 4개소와 8개소에서 모아주택을 준비해왔습니다.

관리계획안에는 ▲ 보행 중심의 주거 커뮤니티 조성 ▲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 폭 확장 ▲ 통합 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 교통 처리 ▲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들어갔습니다.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치구별로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공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이 상한까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세대(임대 22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양평동6가 84번지에는 81세대(임대 17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망원동 439-5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기준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층수 규제 또한 풀렸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로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해야만 심의를 거쳐 아파트를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 기준에 명시된 7개 항목을 준수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최고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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