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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0억 물어내라"…신한투자증권, 보람상조에 손해배상 피소

SBS Biz 김기송
입력2022.11.17 17:45
수정2022.11.17 18:30

[앵커] 

신한투자증권이 상조회사인 보람상조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신한투자 측이 일부를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사적화해를 제시했지만, 보람상조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기송 기자, 소송 금액은 얼마나 되고 소송을 당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자] 

100억 원입니다. 

원고는 보람상조의 계열사 보람상조피플인데요.

보람상조피플은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2019년 7월 판매를 시작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이거스 DLS'에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만기는 2020년 11월 3일이었는데요.

라스베가스 DLS는 미국 라스베거스 대형 호텔 개발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행사가 지난 2020년 5월 파산 선언을 하면서 이 사업은 좌초됐고, 지난해 2월에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되면서 보람상조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람상조 측은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불완전 판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에 대한 신한투자증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당시 40여 명의 가입 고객들에게 "투자 원금의 55~70%를 임의 보상하겠다"고 안내했고, 대부분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보람상조 측에도 투자금 일부를 보상하겠다는 사적화해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보상 비율에 대한 이견 차이로 성사되지 않아 소송당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 대형 호텔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역시 지난해 5월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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