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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 26년 만에 폐지되나…서울시 조례안 발의

SBS Biz 윤지혜
입력2022.11.17 13:32
수정2022.11.17 15:10

[서울 남산 1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요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의회가 26년간 징수돼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조례안 시행 1년 뒤부터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996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 뒤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일부를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왕래하는 차량(2인 이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 2천원의 통행료를 부과해왔습니다.

혼잡통행료로 걷히는 수입은 연평균 150억원 정도입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41조와 43조에 한양도성 내 혼잡통행료 부과가 강제조항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 차원에서 통행 수단과 경로, 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고 시의원은 혼잡통행료 징수로 남산터널 통행량이 감소했다는 서울시 주장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의원은 "징수 초기와 비교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현저히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됐고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타 지역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징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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