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수당 월 40만원으로…공공주택 연 2천호 우선공급
SBS Biz 임종윤
입력2022.11.17 11:36
수정2022.11.17 14:14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데, 만24세까지 '보호연장'을 하며 기존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일정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원씩 연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권고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우선 배정 외에도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의 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용 지원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이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이었던 월 1회 이상 상담·사례관리를 보호연장아동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 일자리지원 등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로 최대 58만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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