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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했더니 결로·층간소음…하자보수 될까?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1.17 11:18
수정2022.11.17 18:19

[앵커]

이런 혼란들 끝에 결국 집을 마련했는데,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화가 나겠죠.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어디다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한 게 많을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실제 하자로 인정된 사례들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하자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접수되는 하자 분쟁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연 평균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7천 건을 넘겨 훌쩍 늘었습니다.

특히 마감이나 창호공사 관련 분쟁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가운데 하자로 인정된 사례 등을 모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새 집에 들어왔는데 윗집 층간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윗집 동의를 받아 바닥을 뜯어보니 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있었습니다.

또 창호에 결로가 생긴 경우에도 방풍 고무판 등의 문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 입주민들 차가 자주 손상된다는 민원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간 경사도가 도면보다 가파르다는 게 확인돼 역시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하자를 인정받아야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자 여부를 먼저 심사받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이랑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또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심사·조정기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처리된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99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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