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했더니 결로·층간소음…하자보수 될까?
SBS Biz 정광윤
입력2022.11.17 11:18
수정2022.11.17 18:19
[앵커]
이런 혼란들 끝에 결국 집을 마련했는데,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화가 나겠죠.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어디다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한 게 많을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실제 하자로 인정된 사례들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하자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접수되는 하자 분쟁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연 평균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7천 건을 넘겨 훌쩍 늘었습니다.
특히 마감이나 창호공사 관련 분쟁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가운데 하자로 인정된 사례 등을 모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새 집에 들어왔는데 윗집 층간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윗집 동의를 받아 바닥을 뜯어보니 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있었습니다.
또 창호에 결로가 생긴 경우에도 방풍 고무판 등의 문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 입주민들 차가 자주 손상된다는 민원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간 경사도가 도면보다 가파르다는 게 확인돼 역시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하자를 인정받아야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자 여부를 먼저 심사받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이랑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또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심사·조정기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처리된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99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이런 혼란들 끝에 결국 집을 마련했는데,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화가 나겠죠.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어디다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복잡한 게 많을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근 실제 하자로 인정된 사례들을 모아 공개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하자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자]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 접수되는 하자 분쟁이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연 평균 4천 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7천 건을 넘겨 훌쩍 늘었습니다.
특히 마감이나 창호공사 관련 분쟁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가운데 하자로 인정된 사례 등을 모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우선 새 집에 들어왔는데 윗집 층간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윗집 동의를 받아 바닥을 뜯어보니 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있었습니다.
또 창호에 결로가 생긴 경우에도 방풍 고무판 등의 문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 입주민들 차가 자주 손상된다는 민원도 있었는데요.
일부 구간 경사도가 도면보다 가파르다는 게 확인돼 역시 하자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하자를 인정받아야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자 여부를 먼저 심사받고, 인정되면 분쟁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이랑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발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또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심사·조정기간도 오래 걸리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처리된 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99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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