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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 아파트 22억원에 중개사 없는 직거래…변종 증여?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17 11:17
수정2022.11.17 15:11

[앵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평소 보기 힘들었던 형태의 거래가 더 자주 보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중개사 없이 집을 직거래하는 사례가 서서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중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편법 증여성 거래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A씨는 시세 31억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에 직거래로 팔았습니다.

선금으로 1억을 받고, 아들과 21억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도 돌려줬습니다.

사실상 아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겁니다.

특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나타나, 양도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 9월만 해도 8%대였던 직거래 비중은 1년 만에 2배 이상, 서울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장에선 가족, 친척 등 사이에 새로운 증여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6촌 혈족 등 특수 관계인끼리 집을 사고팔 경우,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깎아줘도 세무 당국이 '정상 매매'로 인정합니다.

시가 11억 원 아파트를 증여하면 3억 3천만 원 세금을 물지만, 7억 원에 직거래했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1천9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남영우 / 국토부 토지정책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법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직거래를 집중 단속해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목적이 확인되면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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