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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소송' 완승…법원 "2500억 안 줘도 된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2.11.17 11:16
수정2022.11.17 14:15

[앵커]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법원의 판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에 계약금 2177억 원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현산과 미래에셋이 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을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소송 제기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HDC 현산과 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입찰가의 10%인 2515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실사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매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후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을 상대로 재작년 11월 계약금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뭐였나요? 

[기자] 

결국 M&A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은 당시 "HDC현산 컨소시엄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반면 현산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수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DC현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산이 지불한 2177억 원의 계약금은 아시아나가 갖게 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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