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미노피자, 점주에게 인테리어 분담비 15억원 안 줘 제재

SBS Biz 박규준
입력2022.11.17 09:28
수정2022.11.17 15:11


도미노피자 한국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해놓고, 법적으로 줘야 하는 분담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7일) 공정위는 도미노피자 브랜드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 2800만 원 지급 명령 등)과 과징금 7억 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해놓고, 관련 공사비 51억 3800만 원 중 법정 분담금인 15억 28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맹사업법(제1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점포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되는 인테리어 공사는 총 공사비의 40%를, 그렇지 않은 공사는 20%를 본부가 점주에게 줘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해당 인테리어 공사가 점주의 자발적 요청에 따른 것임을 보여, 분담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꼼수'도 썼습니다. 가맹사업상 가맹점주의 자발적인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점포환경 개선 비용은, 본부가 분담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악용한 겁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규준다른기사
[단독] 190만 외국인 보험가입 '불완전판매' 차단…'외국어 해피콜' 된다
'독감에 100만원' 이런 보험 못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