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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SBS Biz 강산
입력2022.11.17 09:26
수정2022.11.17 11:00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어제(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폐쇄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아이돌 연구소에 대한 잇단 논란과 관련해 "해당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해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은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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