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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투썸, 롯데리아, 스타벅스 등 노동법 위반 적발…무슨일이

SBS Biz 이한나
입력2022.11.17 09:19
수정2022.11.17 11:02


청년을 다수 고용한 국내 주요 6개 프랜차이즈에서 모두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맥도날드와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 6개 프랜차이즈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매장 76곳에서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 미체결 등 2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만큼 주로 소규모 가맹점 형태로 운영돼 노무관리가 취약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49곳에서는 328명의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1억5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인가 없이 야간근로에 배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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